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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연말정산과 인적공제 문의


제 남편은 4대보험 가입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제가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5년도에는 사업소득이 140만원이고, 비용처리가 50만원으로 총 90만원입니다. 또한 예금이자소득은 1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남편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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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23 15:43 신규회원

    남편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 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 공제는 동거 여부와 무관하며, 법률혼인이어야 하며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배우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동의하면 맞벌이 절세안내로 최적의 공제조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을 한 명만 공제해야 하며, 중복 공제 시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소득 요건에 걸리지 않아 기본공제가 가능하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