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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공제 관련 궁금증


월세를 지불하다가 이사를 가서 주소가 바뀌면 연말정산시에도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거주지가 월세가 아니라면, 이전 거주지에서 낸 월세를 중간에 이사를 가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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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23 16:00 활동회원

    이사를 가면서 월세를 낸 이전 거주지에서도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치하고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입니다. 공제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건은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이어야 하며,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등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