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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에 대한 질문


저희는 이사를 앞두고 있어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취득세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매도한 적이 있었고, 이번에 가족 간 거래로 새로운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려 합니다. 주거용으로 용도가 변경되었고, 취득가액이 6억 이하이기 때문에 일반 업무용 오피스텔 취득세가 아닌 1.1%인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정보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23 15:28 신규회원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된 오피스텔을 가족 간 거래로 취득하고, 취득가액이 6억 이하라면 취득세율 1.1%가 적용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일반 업무용과 달리 낮은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가족 간 거래라도 주거용으로 인정되면 동일하게 적용돼요~ 단, 용도 변경이 적법하게 완료되어야 하고,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1.1% 취득세율이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