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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와 세대원으로 변경한 경우 연말정산 시 어떻게 체크해야 하나요?


작년 11월까지 세대주였다가 12월에 세대원으로 변경했어요. 이런 경우 연말정산할 때 세대주와 세대원 중 어떤 것으로 체크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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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23 15:30 활동회원

    세대주 변경 시 연말정산을 위해 12월 31일 전에 변경을 완료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또는 정부24를 이용하여 변경 가능하며, 세대주 변경 후 해당 연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기준일 전에 변경을 완료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며, 세대주 확인은 정부24에서 간단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