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월세집 벽지 곰팡이 문제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월세로 살면서 이사를 앞두고 짐을 정리하다가 현관 신발장을 옮기니 곰팡이가 심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락스로 대충 제거는 했지만 완벽하게 없애지 못하고 벽지도 손상된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뭔가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벽지 도배는 제가 비용을 지불하고 진행한 작업이었는데, 이 상황에서도 세입자가 벽지를 되돌려놓을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상복구가 필요하다면 벽지를 다 뜯어내고 가야 하는 것일까요?

댓글 (1) >
  • 집꾸미기상상중 2026.01.23 15:04 신규회원

    벽지 곰팡이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곰팡이 발생 원인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인이 원상복구 책임이 갈리며, 관리 부주의나 환기 미흡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반면 건물 구조적 결로나 누수로 인한 곰팡이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곰팡이 발생 시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고 임대인에게 즉시 통보하여 수리를 요청해야 하며, 분쟁 시 내용증명이나 조정위, 소송 절차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