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주차금지 구역에서 차량 긁힘 사고 발생


대학생으로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점심시간에 직원통로로 나가는데 문을 열자마자 앞에 차량을 발견하고 긁혔어요. 한 달 가량 근무하면서 한 번도 주차된 차량을 못 봤고, 주차금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 차는 주차 칸을 넘어가진 않았지만, 바퀴가 주차선을 걸쳐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 제가 배상을 해줘야 할까요?

댓글 (1) >
  • 대물견적비교해주는형 2026.01.23 14:58 신규회원

    주차금지 구역이라도 차량이 주차선 일부를 넘어간 상태였더라도, 사고 시 책임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차량이 주차금지 구역에 있으면 운전자 과실이 있을 수 있으나,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쪽도 주의 의무가 있으므로 양측 과실 비율이 결정됩니다. 주차금지 표지판이 있었고, 차량이 주차선 일부를 넘었다면 상대방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본인도 통로를 이용하며 주변을 살폈어야 하므로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보험사나 경찰 조사를 통해 과실 비율을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고 경위와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