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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대상 여부 문의


서울에 9억 이하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임대소득이 연간 2500만원을 초과해도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는 면제 대상인가요?

이에 대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23 14:51 우수회원

    1가구 1주택 보유 시 주택가액이 9억 원 이하이고 임대소득 연 2,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임대소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연간 임대소득이 2,500만 원을 초과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됩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이 2,500만 원을 넘으면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해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별도로 면제되지 않으니 임대소득 증가에 따른 보험료 변동에 주의해야 해요. 임대소득과 주택가액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