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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도와주세요!


청소업을 25년간 한 경력을 가진 저는 최근 현금 매출이 52,500,000원 나왔습니다. 부가세신고를 할 때 현금 매출은 매출세액-기타 매출분-기타 항목에 직접 입력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 외에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다른 어려운 절차가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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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23 14:59 우수회원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시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집계표, 현금영수증,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해요. 부가세 신고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매출 내역, 영수증 등이 필수 서류이며, 홈택스 전자신고 시에는 추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제출해야 해요.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직전년도 사업실적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어도 신고 의무는 있지만 납부는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