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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상태 변경 후 다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택배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 9월에 택배화물차량을 구매하여 일반과세자 상태에서 부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저번달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할까요?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23 14:38 활동회원

    과세 유형 변경 후 이미 받은 부가세 환급금을 다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일 때 구매한 차량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그 시점의 과세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이후부터는 간이과세자 규정에 따라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과세 유형 변동 시점 이전의 거래 내역은 변경 영향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간이과세자 상태에서 부가세 신고를 정확히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