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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관련 궁금증


음식점을 오픈한 간이 사업자인데, 동업 중 이슈가 생겨서 사업에서 빠지고 회사에 입사할 예정입니다. 이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1. 간이과세자의 종합소득세는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2. 동업 해지 전에 종합소득세 중간 계산은 안 되고 무조건 5월에 신청해야 하나요?

3.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제가 25년에는 1월부터 4월까지 재직하고 7월부터 8월까지 재직하고, 10월 29일에 사업을 시작했고 12월 31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홈텍스나 3.3어플을 통해 별도의 서류 없이 신고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23 14:39 우수회원

    간이과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5월 31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6월 2일까지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전년도 소득을 합산해 홈택스에서 신고 후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드시 신고 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