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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예상 금액 문의


연말정산을 하면 세전 소득이 9천 정도 나오고, 보험료는 1900이며, 소비금액은 신용카드로 1100, 체크카드로 680, 현금영수증으로 880정도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연말정산 환급액이 얼마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또한, 월세 600만원치를 아직 현금영수증으로 등록하지 않았는데, 현금영수증을 등록하면 환급액이 늘어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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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23 14:45 우수회원

    월세 영수증 제출하면 세금환급금이 더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으로 제출하면 공제 가능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제출하면 공제 대상 월세가 더 넓게 인정되어 환급액이 커질 수 있지만, 영수증만으로 공제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선 전입신고 완료 후의 월세만 공제 대상이 되며, 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서 등과 주소 일치 등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부가세 포함 월세)가 있다면, 부가세 환급은 세금계산서 수령 등 별도 요건이 필요하며 현금영수증만으로는 환급이 어렵습니다.환급을 늘리려면 세금계산서 등 부가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으며,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5년 이내 경정청구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