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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중 중도 해지 시 다음 임차인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는 누구인가요?


전세계약이 곧 만료인데 임차인의 의사로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임차인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해야 한다면,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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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1.23 14:27 신규회원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도 해지 시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특약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고, 만기 3개월 이내 해지 시에는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양측이 합의하여 일부 분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