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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


부산 법인 소유 오피스텔에서 반 전세로 거주 중인데, 만기 예정이어서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예정을 통보했더니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세가 나가지 않으면 계약을 연장해야 할지, 보증금 기다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계약 연장 시 기존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더 올려 일부를 돌려받을 예정이라면 주의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1.23 14:24 신규회원

    보증금 반환은 집주인이 새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을 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면 계약 연장이나 보증금 반환 시기를 조율해야 합니다. 계약 연장 시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올리는 조건은 쌍방 합의가 필요하며,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 감소분과 월세 인상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변경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니, 법적 절차도 고려해야 해요. 따라서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약 연장과 조건 변경을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