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형제의 주소가 다른 경우 인적공제 가능 여부


오빠가 지체장애 1급인데, 같은 아파트 아래위층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 소득이 없어서, 저는 아래층에서 따로 살고 있어요. 연말 정산 때, 형제의 주소가 다르면 인적공제를 못 받는다는데, 주소가 자주 바뀌고 있어요. 부모님 집 관리비, 인터넷비, 정수기비 등을 내가 카드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형제의 주소가 다르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23 14:10 우수회원

    형제의 주소가 다르면 기본적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형제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공제 대상이 되고, 주소가 다르면 별도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다만, 실제로 생계를 함께 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부모님 집 관리비 등 비용 부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공제도 마찬가지로 주소가 달라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주소 이전이 자주 되어도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로 맞추는 것이 인적공제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