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말정산 처리 관련 질문


작년에는 105만원, 올해는 400만원 정도 근로소득이 있었는데, 실수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다고 생각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23 13:50 활동회원

    지금이라도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어요.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했다면, 국세청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보통 5월이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에 회사가 하는 절차라, 사업소득 신고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확한 소득구분과 세액을 바로잡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