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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자의 주택담보대출 가능 여부 문의


제 어머니는 47세이고, 오래된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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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창구실전팁 2026.01.23 13:44 우수회원

    어머니께서 소유하신 다세대 주택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의 담보가치와 상태, 대출 신청 은행의 정책에 따라 대출 한도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오래된 주택일 경우 감정평가에서 가치가 낮게 나올 수 있으니, 대출 가능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7세라는 나이는 대출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소득 증빙과 신용 상태도 중요합니다. 대출을 원하시면 먼저 은행에 방문해 주택 감정평가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