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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혜택 연장 문의


청년월세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2025년에 2년간 신청했었는데, 집 계약을 1년만 하여 1년치만 받았고, 그 후에 중지된 적이 있습니다. 이사를 가면서 행정구역이 바뀌어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새로운 지역에서의 월세신청 지침이 나오지 않아 신청을 받지 않는다는데, 연장은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댓글 (1)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1.23 13:41 활동회원

    청년월세지원 혜택은 자동 연장되며 추가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1차 사업 수혜자는 2차 사업에서 최대 16회까지 받을 수 있고, 다른 지원사업을 받고 있다면 종료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나 재신청 관련 서류와 절차는 지자체마다 상이하니 지역 주거복지 담당 부서나 지원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 연장 시 새로운 계약서를 제출하고 묵시적 연장 시 관련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초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