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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연말정산 관련 질문


보험료를 내는 계약자이고, 피보험자는 제 본인입니다. 작년 25년부터 보험료를 내왔는데, 이 경우에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만일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면, 보험료 납입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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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23 13:54 성실회원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보장성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피보험자여야 하며, 보험 종류는 생명·상해·자동차·기타 손해보험 등이 해당됩니다. 보험료는 근로기간 중에만 공제되며,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전용보험과 일반 보장성보험은 중복 공제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