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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세금 문의


회사에서 기본급 350에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인데, 개인사업자 발급과 사업자 미발행 중 어느 것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높아지고 다른 부분은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1년을 기준으로 1번과 2번 간의 실제 소득 차이가 큰지 알고 싶습니다. 인센티브의 양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계산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23 13:56 활동회원

    프리랜서가 인센티브를 받을 때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인센티브에 3.3% 원천징수가 적용되는지 확인한 뒤 경비로 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해요. 사업소득으로 인센티브를 신고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보고 기간을 놓치거나 누락할 경우 가산세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비로는 사무 임대료, 기자재, 업무 관련 지출을 포함시켜 공제를 확대하고, 증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리, 중간예납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는 전략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