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장애인증명서 세액공제 경정청구 질문


희귀난치병으로 산정특례 대상자인데요. 장애인증명서가 있으면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결정세액이 ‘0’으로 나와서 수정 페이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경정 청구가 불가능한 걸까요?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23 13:58 신규회원

    퇴직연금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금납입확인서를 회사나 납세조합에 제출해야 해요. 이직/퇴직 후 연말정산을 위해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세액공제신고서도 준비해야 해요. 연금납입확인서는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하며, 제출 기한은 다음 해 2월까지입니다. 전 직장 서류는 현재 직장에 제출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