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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서민실수요자 대출 DSR 60% 1주택자는 처분조건으로 가능한가요?
오늘도행복활동회원
2025.11.19 18:30 · 조회수 0

어떤 글에서는 1주택자 규제지역 서민실수요자 대출 DSR 60%라고 나와 있는데, 조건에는 무주택세대주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더라도 처분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한 걸까요?

댓글 (1) >
  • 사회초년생가이드 2025.11.19 18:31 신규회원

    규제지역 서민실수요자 대출을 받으려면 1주택 처분조건이 필수이며, DSR 60% 적용은 불가합니다. 규제지역 내 1주택자가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내(통상 2년) 처분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또, 서민실수요자 조건 충족 시 LTV 60%까지 가능하지만, DSR은 40%가 최대 한도이며, DSR 60% 적용은 일반 무주택자 또는 비규제지역에 해당합니다. 즉, 규제지역에서 1주택 처분조건으로 서민실수요자 대출을 받으려면 DSR 40% 이내만 가능하며, DSR 60% 적용은 불가합니다. 대출을 유지하려면 처분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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