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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면세 겸업 사업자의 부가세신고 관련 질문


과면세 겸업 사업자인데, 부가세 신고 시에 과세 부가세 신고시에 고정매입자산이 면세 사업분도 반영되는지요? 또한, 매출총액이 5억이라면 공급가액이 4억이라면 부가세는 4천얼마 정도로 신고해야 할까요? 결산 때 매출은 공급가액 금액만 잡히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제일 궁금한 것은 면세 관련 고정자산 매입분도 부가세 신고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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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23 13:27 신규회원

    면세 사업분이 반영된 부가세 신고액은 면세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을 겸하는 경우,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면세수입금액을 신고서에 기재하면 사업장현황신고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통매입세액은 건물 사용면적 등으로 안분하며,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납부세액에 반영합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