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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작년 2월에 퇴사를 해서 아직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는데, 작년 연말정산을 올해 5월에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23 13:29 활동회원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근무한 해당 연도 1월~12월분 급여에 대해 그 다음 해 2월에 회사에서 진행합니다. 퇴사 후 재취업하지 못해도 작년에 근무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가 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해야 합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라 이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관련 증빙을 준비해 국세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작년 퇴사 후 연말정산을 못 받았다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연말정산 효과를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