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부의 부동산 보유와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막막한 부분이 있어서 지식인에 질문드립니다.

부부 중 한 명이 8억 시세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는데요.

1. 남편이 현재 보유 중인 아파트를 처분하고 다른 아파트를 구매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까요?

2. 앞으로 남편 명의로 전환될 예정인 15억 시가의 아파트(시세차익 2억 예상)를 10년간 소유한 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얼마 정도 발생할까요? 아내가 보유한 지분은 친정식구들이 거주 중이라 계속 보유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23 13:33 성실회원

    부부가 부동산을 처분하고 다른 부동산을 구매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1가구 1주택으로 보일 때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차익의 80%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감면받을 수 있으며, 고가주택이라도 9억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가하며, 10년 이상 보유 시 80%까지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1가구 2주택’이면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재건축·재개발 등에서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어 주택수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