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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 비과세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폴더정리성실회원
2025.11.19 18:15 · 조회수 1

1. 21년 3월에 아내 주택 a를 매수했습니다. (당시 조정지역이며, 실거주는 하지 않았어요)

2. 24년 1월에 남편 주택 b를 매수했습니다. (조정지역이 아닙니다)

3. 24년 7월에 아내 주택 c를 매수했습니다. (조정지역이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둘이 25년 1월에 혼인신고를 했고, 아내 명의의 주택 a를 25년 5월에 매도했습니다. 주택 a는 실거주를 하지 않아 매도시 양도세가 부과되었어요. 현재 주택 b와 c가 남아 있는데, 이 경우 혼인합가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아내의 경우가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애매합니다. 비과세는 아니라는 것은 알겠는데,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5.11.19 18:17 활동회원

    혼인합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혼인 전 각자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혼인일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특례입니다. 혼인 전 각자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양도일 현재 1세대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보유·2년 거주 요건 충족입니다. 혼인 후 추가 보유·거주 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혼인 후 3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배우자 보유 주택 수를 차감해 주택 수를 계산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혼인 전 일시적 2주택 특례와 혼인합가 특례의 중복 적용 여부는 사례별로 달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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