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월세집 집주인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질문


월세집에서 몇 년을 거주한 상황인데, 계약은 2026년 9월 10일까지이며, 제가 2025년 11월 10일에 2026년 2월 10일에 퇴거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집주인은 동의했다고 합니다. 현재 중개수수료는 제가 부담하기로 합의했고, 이미 세입자를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로 인한 도배와 장판 전면 교체 80만 원 요구와 세입자 입주 전까지 일 단위로 월세를 청구하는 요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증금에서 120만 원을 빼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로 인해 저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댓글 (1)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1.23 13:17 우수회원

    반려동물 문제로 인한 월세집 집주인 요구는 특약 여부와 고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특약(금지 조항)이 있으면 계약 위반으로 판단되고, 없을 경우 고지 의무 여부가 중요합니다. 또한, 특약 어길 시 해지·보증금 공제 등의 요구가 가능하며, 원상복구 비용 협의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분쟁 시 변호사 상담 및 조정 절차 활용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