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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관련 질문


저희 가족은 군포시에 위치한 다가구주택과 부산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 건물은 남편과 형, 어머니 명의로 있었는데 어머니가 2명에게 양도했고, 또 다른 건물은 부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도세를 덜 내기 위해 부동산을 팔지 않고 있지만, 언제까지 한 채를 처분해야 양도세를 덜 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양도세가 발생한 이후에는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23 13:43 신규회원

    부동산 양도세를 줄이려면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해야 합니다. 군포 다가구주택과 부산 다세대주택이 각각 다른 지역에 있다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우니, 양도 시점과 보유 기간을 잘 확인하셔야 해요.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며, 보유 기간과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1가구 2주택 이상이면 기본세율보다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는지는 각 주택의 보유 기간과 거주 여부, 그리고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니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