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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관련 연말정산 질문


직장인입니다. 연말정산을 준비 중인데, 어머니가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신데요. 작년에는 매달 약 75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고, 국민연금은 12만원 정도 받으시는 상황입니다. 이 때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홈텍스에서 조회 결과 소득 기준 초과로는 현재 부양가족 대상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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