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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소명 복비까지 정확히 소명해야 하나요?
탄산수신규회원
2025.11.19 18:04 · 조회수 1

복비도 소명하라고 되어 있는데, 매매 대금까지 정확히 소명하면 되는 게 아니라 복비까지 소명이 정확히 되어야 하는 걸까요?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5.11.19 18:06 성실회원

    자금 소명 시 복비(중개수수료)도 반드시 소명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복비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출처조사에서 필수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이며, 실거래 신고 시 복비와 부대비용을 함께 증빙해야 합니다. 소명은 각 명의자별로 따로 진행하고, 관련 증빙자료는 제출해야 합니다. 복비를 현금영수증 등으로 처리했다면 세무상 비용처리가 가능하나, 자금출처조사 시에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소명 기준은 거래금액의 20% 또는 2억 원 중 큰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누락 시 자금출처조사에서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거래의 필수 비용으로, 정확히 소명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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