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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세금을 대납하는 네트계약을 사용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면 나오는 환급금과 추징금에 대해 궁금하네요.

1.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본공제만 한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2. 실수령액이 220만원이고 국민연금 등 4대보험 조회 결과 월보수액이 220만원으로 나오는데, 이게 세전 월급으로 신고된 것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3. 계약서 상 월급에 식대 20만원이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 연말정산 시에는 비과세인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요?

4. 기본공제만 받게 된다면, 나머지 세액공제 항목을 종소세로 신고해도 되는 걸까요? 연말정산 때 지금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내면 누락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2025년 근무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현재 가장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을 내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이해가 안 가서 답답하고 혼란스러워요. 혹시 이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23 13:07 신규회원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본공제(본인 및 부양가족 기본공제)만 적용되어 환급금이 줄거나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보수액 220만원은 세전 금액으로 신고된 것이 맞고, 식대 20만원은 비과세 항목으로 별도로 구분해 작성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항목을 연말정산 때 제출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로 미루면 공제가 반영되지 않아 환급 기회를 놓치거나 추가 납부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연말정산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