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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과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부가 합산하여 보유한 1주택 중 기준시가가 12억 미만인 상가주택(주택>상가)의 일부분을 연간 임대료로 받았습니다. 주택부분의 임대료는 면세 대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인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사업자로 등록된 일반 과세자는 도소매, 제조,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임차인의 요구로 주거용 건물임대업(701102) 종목을 추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 중인데, 주택임대료를 매출액에 포함하면 과세표준 명세에 임대료가 합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택부분의 임대료가 면세이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세표준에서 주택부분 임대료를 제외함으로써 종소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신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23 13:09 우수회원

    주택임대료가 면세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에 포함되어 부가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택임대료는 면세 매출로 분류해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장별 또는 거래별 면세 매출 구분이 명확해야 합니다. 주택임대료 부분은 면세 매출로 별도 관리하고, 상가 임대료 등 과세 매출과 구분하여 신고하면 종합소득세 부담 경감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도 면세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전자세금계산서상의 매출 구분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료 매출을 면세와 과세로 구분하여 부가세 신고서 작성 시 각각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