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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소득세 감면에 대한 궁금증


오늘로 28살이 된 99년생입니다. 25년도에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신청했는데, 매달 급여에서 세금이 공제되지 않아서 연말 정산 때 환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급이 언제쯤 이뤄질지 궁금합니다. 또한, 세후 월 360만원을 받고 있는데, 소득세 감면 한도액이 200만원이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얼마쯤 환급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23 13:14 성실회원

    청년 소득세 감면은 최초 취업일부터 5년간 90% 감면이며, 과세기간별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이직해도 중단 없이 계산되며, 신청기한 경과 후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중소기업에 입사하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가능하며, 대표자나 최대주주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