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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기간과 이직 관련 문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이전에 다녔던 회사는 A사이고 현재 근무 중인 회사는 B사로, 둘 다 중소기업입니다. 이전 직장 A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감면을 신청하여 홈택스를 확인해보니, 감면 기간이 5년으로 시작일은 24년 4월 1일부터 종료일은 29년 4월 30일까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A사에서는 24년 4월부터 25년 8월까지 다녔고, B사는 25년 9월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현재 근무 중인 B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감면 신청을 따로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이직을 했다고 해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감면은 시작일로부터 5년간 유효한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23 13:22 우수회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감면은 이직 시에도 유효합니다. 이직 시에는 새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 취업일부터 감면기간이 계속 적용되며 연령 초과 시에도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 중소기업 여부와 업종 등은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소급해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경과 후에도 제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