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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할부 구매와 부가세신고 관련 질문


작년 5월에 중고차를 할부로 구매한 경우, 이번 1월에 부가세신고를 할 때 해당 차량의 매입 부분에 기입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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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23 13:25 우수회원

    중고차 할부 구매 후 부가세 신고시 매입 내용은 ‘세금계산서’로 기재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없을 때는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이나 홈택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로 대체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때는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감가상각비와 유지비 한도를 확인하여 초과 시 업무사용비율을 증빙해야 합니다. 할부 구매 시 세금계산서와 함께 계약서와 등록증을 보관하고,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항목에 세금계산서 금액을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