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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보증금 상계처리에 대한 의문


상가 월세 계약을 하려는데, 전 임차인이 보증금을 상계처리하자고 해서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가를 임대할 때 보증금 상계처리가 흔한 일인가요?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한 번 보내기만 하면 되는 문제인데, 왜 굳이 상계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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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발품파 2026.01.23 12:47 신규회원

    월세 상가 계약 시 보증금 상계는 서면 합의서로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위해 확정일자·점유·사업자등록 등 대항력 요건을 충족해야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체크리스트 서면 합의서에는 보증금 잔액, 차감 월세 금액, 종료 시점, 남은 보증금 처리 등을 명시하고 양측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문자·메신저 합의 시 날짜/내용을 별도 보관하고, 임대차계약서와 점유·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분쟁 시 보완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