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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경매로 넘어간 재산과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의문


한 명의 상속인이 연락이 두절되어 재산분할협의서 없이 상속 후 경매로 넘어갈 경우, 양도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양도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피상속인의 취득가에서 양도차익에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등기취득일부터 낙찰일까지의 년수를 기준으로 계산될까요? 상속인이 등기를 한 후 1년 이내에 낙찰이 이루어지면 양도세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인가요? 혹은 등기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경매에 참여하고 낙찰되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23 12:53 우수회원

    상속 후 경매로 넘어간 재산의 양도세는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인이 등기한 날부터 낙찰일까지의 보유기간을 따집니다. 등기 후 1년 이내에 낙찰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간이 짧아져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등기하지 않고 피상속인 명의로 경매에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산분할협의서 없이 상속인이 연락 두절된 경우에도 상속인은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하며, 협의 없이 바로 경매로 진행할 수 있지만 양도세와 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산정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