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시 주택수 포함 여부에 대한 질문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 경우도 동일한가요? 제가 22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했고, 24년에 완공되어 일부 입주자가 주거 중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분양회사와의 계약 해지 소송 중입니다. 최종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완공 후 1년 이상이 지났지만 아직 잔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피스텔 분양권으로 보았을 때, 양도세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나요? 현재 보유한 주택을 매각할 계획이 있는데, 이에 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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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1.23 12:29 신규회원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주택 수에 포함되며,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 보유세, 양도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 외로 분류되지만, 주거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