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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미납시 영치 사전 통지서 일부 납부 가능 여부


과태료 30만원이 미납돼서 영치 사전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전액을 납부해야 하지만, 해당 금액을 일부 납부한 경우 30만원 미만으로 납부하면 영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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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23 12:29 우수회원

    영치 사전 통지서에 대해 일부 납부로 영치 대상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과태료는 전액 납부해야 정상 처리되며, 일부 납부 시에는 미납액이 남아 영치 조치가 계속될 수 있어요. 단, 일부 납부 시 체납 금액이 줄어들지만 영치 여부는 남은 미납액과 행정기관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통지서에 명시된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일부 납부 후에도 영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