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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연말정산 관련 질문


2025년 9월 중순에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어머님은 인적공제 충족을 위해 67세이고, 아버지는 인적공제 근로소득 초과로 불충족이 되는데 66세입니다. 두 분 모두 간소화 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제 첫 질문은 연말정산 시 9월 중순에 근로를 시작했을 경우, 제 경우는 9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이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두 번째로, 부모님의 의료비 인정은 9월부터인가요, 아니면 그 해 전체를 포함한 1년 동안인가요? 세 번째 질문은 아버지가 기본공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데, 이게 사실인지요? 그렇다면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가 모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의료비만 해당되는 것인지요? 마지막으로, 해당 인정 개월수는 1년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9월부터 계산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23 12:31 신규회원

    연말정산 시 근로 소득은 입사일인 9월 중순부터 12월까지의 소득만 적용됩니다. 부모님 의료비 공제는 해당 연도 전체, 즉 1월부터 12월까지의 지출을 합산해서 인정해 줍니다. 아버지가 기본공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교육비와 보험료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가능합니다. 인정 개월수는 근로 소득 계산과 달리 의료비 등 공제는 1년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 후 소득은 9월부터 계산하되, 부모님 의료비 공제는 연중 지출액을 모두 포함해서 신고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