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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가 연말정산 시 고려해야 할 사항


25년 9월에 중도퇴사하여 현재는 휴식 중이지만, 26년 3월부터 다시 근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중도퇴사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26년 3월부터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건 26년 5월에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3월부터의 소득도 고려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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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23 12:33 활동회원

    중도퇴사 후 26년 3월부터 다시 근무를 시작하면, 26년 5월에 하는 연말정산 시 3월부터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중도퇴사 전후의 소득을 모두 포함해야 해요. 25년 9월에 퇴사한 소득은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 되었고, 26년 3월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재취업한 회사에서 원천징수됩니다. 두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제출하여 정확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과세가 정확히 이루어지고, 환급이나 추가 납부도 정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