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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연령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을 고민 중입니다. 현재 중소기업 취업 기간은 3년 정도이고, 생년월일은 1990년 4월 5일로 35세입니다. 군 복무는 1년 5개월로 공상전역했습니다. 만 35세라도 소득세 감면신청이 가능한가요? 또한, 신청을 늦게 해도 과거에 냈던 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아니면 추후 소득세만 감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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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23 12:18 신규회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자격과 신청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청년(15~34세),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대상이며, 중소기업이고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해야합니다. 감면은 청년은 5년,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자는 3년간, 청년은 90%, 나머지는 70% 감면(200만원 한도)입니다.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퇴직근로자는 세무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임원·최대주주·특수관계인은 제외됩니다. 감면요건 미충족 시 가산세 등 사후관리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