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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출산휴가기간


현재 출산휴가로 인해 육아휴직을 받고 있는데,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출산휴가급여 외에 회사에서 제공하는 최초 60일간의 급여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는지요? 또한, 아직 받지 못한 이 급여를 언제쯤 받아야 하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나라에서 주는 육아휴직 급여만 받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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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23 12:20 신규회원

    출산휴가 급여 중 회사에서 지급하는 최초 60일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에 포함됩니다. 이 급여는 통상 급여 지급일에 맞춰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며, 지급 시기는 회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반면, 국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기간 중 회사 급여와 국가 육아휴직 급여는 각각 다른 소득 구분으로 처리되어야 해요.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회사 인사나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일정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