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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공제 및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해결


부녀자공제를 받기 위해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총급여를 기재해야 하는데, 이때 총급여는 해당 연도의 총 급여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년 간의 총 급여액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한달 급여액이 아닌 해당 연도 전체의 급여 총합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23 12:12 활동회원

    부녀자공제 신고서에는 해당 연도 1년간 받은 총 급여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총급여는 월급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대상 여부와 공제액이 결정되므로 반드시 연간 총합을 작성해야 해요.
    만약 급여가 여러 근무처에서 나왔다면 모두 합산해서 적으셔야 합니다.
    이 점을 유념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부녀자공제를 제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