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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로 2000만원 빌리는데 세금 문제는 없을까요?


친구한테 2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리려고 하는데, 머니가드 차용증을 써서 세금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인터넷에서는 2억1700만원까지는 문제 없다고 하는데, 이 금액 이하에서도 세금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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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23 11:59 신규회원

    2000만원 초과 무이자 대출 시에는 1) 대출금이 아닌 수익사업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무이자 이주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고,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됩니다. 3) 부모에게 무이자로 빌려줄 경우 1000만원 이상의 이자 차액이 발생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대출 구조와 이자·이주비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고, 가족 간 거래는 계약서로 상세히 기재해 분쟁과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