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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부양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 가능 여부


제 부모님은 저와 거리가 먼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은 제가 소유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며, 제 직장은 다른 지역에 있어서 매일 타지역으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나 대출 상환금은 언니가 제 통장을 통해 처리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부양은 언니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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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23 11:46 신규회원

    부양가족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려면 간소화자료와 가족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주민등록등본은 근로자 본인만 공제 시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족수당 등 공제항목에 따라 필요할 수 있어요.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맞벌이 부부는 한 가족에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추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15.~1.20.에 집중되므로 1.21. 이후 접속하면 기다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