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입자 집 보여주는 문제


집주인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건설사가 집을 팔려고 하는데, 저는 반전세로 살고 있어요. 계약은 27년 5월까지인데, 집을 보여줘야 해서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집에 계속 있을 수 없어서 거절해도 되는지,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찍 나가면 복비를 부담해야 할지, 그렇지 않고 나갈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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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준비중 2026.01.23 11:37 활동회원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있지만, 계약서에 ‘집 보여주기(전전대)’ 의무가 명시돼 있으면 거절 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을 보여주지 않으면 새 임차인 확보 어려워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수 있고, 법적 분쟁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복비 부담은 만료 3개월 이내 종료 통보 후 새 임차인을 못 찾을 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임차인이 더 빨리 나가길 원하면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고 퇴거 합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