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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고민 중… 도와주세요!


아내가 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2025년 6월까지, 그리고 7월부터는 직장가입자로 변경했습니다. 이때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제가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를 피부양자에서 삭제하고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새 직장에 있는 아내는 7월부터 12월까지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할까요? 아니면 1월부터 해야 하나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내역에 중학생 자녀의 직불카드 내역이 안 보이는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고등학생 자녀의 내역은 보인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미리 감사합니다.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23 11:40 우수회원

    아내분은 1월부터 6월까지는 피부양자로 귀하의 연말정산에 포함되고, 7월부터는 직장가입자로 각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월~6월 기간 동안 아내분을 피부양자에서 삭제하지 말고 귀하가 공제 신청하면 되고, 7월 이후 아내분은 새 직장에서 본인 명의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해요. 중학생 자녀의 직불카드 내역이 국세청 간소화 내역에 없으면, 해당 카드사나 은행에서 직접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등학생 자녀 내역은 보이니 카드사 등록이나 연령 제한 때문에 중학생 카드는 반영이 안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