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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부연납 관련 문의


증여세 연부연납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총 금액은 95,157,000 원이네요. 아파트를 직계존속에게 26년 1월 중으로 증여했고, 1월 중에 신고하고 연부연납을 하려고 합니다. 신고기한은 26년 4월 30일까지인데, 연부연납을 5월 1일에 최초 납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최초 납부금액은 얼마로 해야하는지, 1회차 납부 시에 가산금액이 붙는지도 알고 싶어요.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23 11:34 성실회원

    아파트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이며, 공휴일이나 주말일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가능합니다. 납부는 자진납부서,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신고 시 3%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경우 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며,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