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상가 월세 연체로 인한 문제


2년 전에 보증금 4000만 원과 월세 210만 원으로 2년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만료 후 자동 갱신되었습니다. 상가주인이 연락 없이 동일 조건으로 월세를 보냈고, 상황이 어려워져 5개월 동안 월세를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상가주인에게 다음 세입자를 구할 것을 알리니 더는 세입자를 받지 않는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세 연체로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지, 3개월 전에 폐업 예고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월세를 5개월 밀린 상황에서도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지 궁금합니다.

2. 폐업을 고려 중인데, 3개월 전에 통보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1.23 11:17 활동회원

    월세를 5개월 밀린 상태에서 상가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지는 계약서의 ‘묵시적 갱신’ 규정과 차임 연체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폐업 3개월 전 통보만으로는 계약 해지가 되지 않고, ‘불가항력·사정변동’ 등 법적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동(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1개월 전에 갱신거절 통지가 없으면 동일 조건으로 자동 갱신될 수 있고, 월세 5개월 연체 시 해지 가능성은 차임 연체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폐업 3개월 전 통보로 해지 가능 여부는 보통 ‘사정변동’이 필요하며, 실무 상에서는 계약서 내용과 연체 기준을 주의깊게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