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청년월세 계약 종료 후


방 계약이 1월까지였는데, 방을 빼고 본가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달 청년월세는 받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지난달 25일에 받은 청년월세는 12월 월세를 낸 걸 기준으로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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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1.23 11:15 활동회원

    청년월세 계약 종료 후 지난달까지의 월세를 받기 위한 처리 방법은 월세 수금과 관련된 계약 종료 후 처리 절차와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세금) 경정청구와 주택 임대차 신고제(과태료)와 관련된 안내가 있으며, 월세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세금 및 신고 절차를 따로 고려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누락했을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로 5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세를 받기 위한 다양한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